[직계 친족의 개념] 친족이라 함은 본(本 : 본관·관향)과 성이 같은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뜻하는데, 이는 곧 아버지 계통을 이른다. 그중에서도 직계 조상과 직계 …
[직계 친족의 개념] 친족이라 함은 본(本 : 본관·관향)과 성이 같은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뜻하는데, 이는 곧 아버지 계통을 이른다. 그중에서도 직계 조상과 직계 자손을 직계 친족이라고 한다.
[자신의 윗대 직계 호칭] 직계 친족의 호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. 高祖父(고조부)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요, 아버지의 증조부이다. 대수로는 4대 조부이며 촌수는 따지지 않는다. 高祖母(고조모)는 고조부의 아내, 곧 고조할머니를 가리킨다. 曾祖父(증조부)는 할아버지의 아버지요, 아버지의 할아버지이다. 대수로는 3대 조부이며 역시 촌수는 따지지 않는다. 曾祖母(증조모)는 증조부의 아내, 곧 증조할머니를 가리킨다. 祖父(조부)는 자신의 할아버지, 곧 아버지의 아버지이다. 祖母(조모)는 할머니로, 곧 아버지의 어머니이다. 父(부)는 아버지, 母(모)는 어머니이다.
[자신의 아랫대 직계 호칭] 子(자)는 아들·딸, 子婦(자부)는 며느리, 孫(손)은 손자·손녀, 孫婦(손부)는 손자며느리이다. 曾孫(증손)은 아들의 손자·손녀로 곧 손자의 아들·딸이며, 玄孫(현손)은 아들의 증손으로 곧 손자의 손자·손녀이다. 현손은 高孫(고손)으로 부르기도 한다. 역시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.